[충청매일]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부, 행정부와 다르게 유난히 사법부 기관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가 고무줄이다. 대통령도 임무중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서슴없이 진행하는 나라에서 사법부 구성원이 잘못을 하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재판에 가더라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돼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대체 왜 그들은 성역 안에 있는 것인가.

김학의 전 범무부차관의 성폭행고소 사건에 대해 뚜렷한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난바 있다. 검찰 내 성추행 등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검사 역시 검찰을 향해 “어떤 징계도 없이, 무혐의 종결했을 뿐 아니라 징계시효가 끝나는 마지막 날 처분해서 더이상 다툴 수조차 없게 했다”며 “부끄러움을 모를 뿐 아니라 참으로 꼼꼼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29일 ‘검사무죄, 비검사 유죄’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검찰 대처를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서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감싸주고, 룸싸롱 검사들을 감싸주고, '검사무죄'의 전통을 이어온 검찰”이라며 “이들이 2차 가해 검사들을 감싸주고 2차 가해를 방치·조장하는 것은 보복일까 전통계승일까”라고 물었다.

같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 할만큼 사법부가 ㅤㅆㅓㄲ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이탄희의원 등 의원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면서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탄핵 대상이 된 임 판사는 2월 말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하면 개업해 전관변호사로 혜택을 누리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가 있는 인물이 전관변호사가 돼 퇴직 후에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다. 국회의 탄핵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잘못한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 만큼, 하물며 사법기관의 한 구성원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 그동안 사법기관의 구성원들은 지나친 특혜를 누려왔다. 탄핵대상이 된 사람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헌법적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 부디 국회는 국민을 외면하는 공직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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