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이나 신설 대체 이전으로 받는 인센티브 교부금을 올해부터 적정규모 학교육성기금 운용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센티브 교부금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 재배치를 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6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매년 2월께 총액으로 받는 교부금이다.

도교육청은 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해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금은 지난달 15일에 150억원 규모로 처음 조성했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약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해 운용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필요하면 조례 개정으로 운용 기간을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기금은 적정규모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비와 시설비,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지원금, 관할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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