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는 등 조합원들에 80억원 상당의 추가분담금 피해를 준 충북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경지역주택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행사대표 B씨와 A씨에 앞서 가경주택조합장을 지낸 C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과 C씨의 조합자료 미공개에 의한 주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회의록 등 서류를 조작해 41억원 상당의 조합 소유 토지를 조합원 동의 없이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 불법 이전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80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8년 5월 해당 조합원 500여 명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허위로 토지 용역작업을 진행해 조합비를 가로챘다”며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A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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