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근로자, 농업인 결혼·근속 목돈마련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근로자 결혼을 돕기 위한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는 만 18~40세 미혼 근로자의 결혼장려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도 30만원, 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등 매월 80만원을 적립해 사업기간 내 결혼 또는 근속 시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해준다.

가입연령은 만 18~40세까지며,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6개월 이상 재직한 미혼 근로자로 만 18~34세까지다.

또 청년농업인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도 30만원, 시군 30만원을 더한 매월 60만원을 적립, 사업기간 내 결혼이나 농업종사 시 만기 후 원금 3천6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충북도·농협·충북지역개발회의 업무협약으로 사업 가입기간 동안 결혼 시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기업은 절세율 35~47%, 개인기업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5일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구비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043-871-5413)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군수는 “올해 4년차인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이 많은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미혼 청년들의 결혼·출산·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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