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과일의 고장 영동군이 올해도 틈새농업 육성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농업인 새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특이품목, 신품목의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 자금 신청을 받는다.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2천만원이며 영동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간 동사업 포기자, 최근 5년간 동사업 기 지원자, 기존의 보편화된 품목 및 축산시설, 가공·유통시설, 임산물 소득원 등은 제외된다.

사업 희망 농가는 사업대상부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제안서와 사업추진확약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2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문의 영동군청 농정과 과수원예팀(☏043-740-3481).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