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문을 들이 받은 A(2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0시43분께 흥덕구 오송읍에 있던 식약처 출입문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약 3㎞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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