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도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 연 1% 미만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 출산, 코로나19 등 대내외 농어업 환경 다변화와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 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유통 및 가공 사업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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