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농협조합장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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