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집중 단속 나서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 관련 치료·예방 등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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