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달 13일부터 시행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전세 낀 집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 소지를 줄이려는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전세 낀 매물을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간 분쟁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표시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 가능 기능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해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 가능 기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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