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 재원으로 활용 계획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도축세’ 부활을 추진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가칭)’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등을 이유로 폐지했던 도축세를 보완해 새 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시 도축세는 소와 돼지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도축하는 가축의 시가 1%를 해당 시·군에 내도록 했다.

도는 부과 대상에 소와 돼지 외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도세로 거둬들여 가축 방역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법안이 신설되면 충북은 연간 20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1천130억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

이 같은 세수 확보로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드는 가축 방역 예산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북도는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 방역에 전국적으로 4조4천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진됐다”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축산업계가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축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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