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30일 도청과 산하 기관, 도내 11개 시·군 등에 소속된 공무원과 직원에 대해 특별 이동금지(禁足令)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 ‘공직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에도 충북도 산하 공무원이 잇따라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광역 단위)의 이동이 금지된다. 가급적 거주지에 머물러 달라는 것이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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