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8개 제품 안전성 등 조사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겨울철 보조 난방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평가 대상은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가나다순) 등이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등은 이상이 없었지만 온도균일성, 소비전력량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했다.

전기장판(발열체)의 최고온도와 취침(저온) 상태에서 표면 온도를 측정해 온도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허용기준(95도)을 초과해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제품 표면의 위치별 온도 편차를 확인해 온도 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보국전자, 신일전자, 한일온열기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일월, 한일의료기 등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최고온도 조건에서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를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소비전력량은 최대 573Wh(930Wh~1천503Wh), 평균온도는 최대 18도(48~66 도) 차이가 있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한일의료기 등 7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일부 주의사항을 빠뜨려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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