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결국 이번 조치의 성패는 시민의식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다.

쪼개기 모임과 식사 등 이번 조치의 허점이 뚜렷하고,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인들이 쪼개기 손님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줄여야 방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식당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와 각종 소모임을 통한 감염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환영한다. 중대본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241명이 발생하면서 1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같이 연일 1천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모임이 잦은 연말을 대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것인데 5명이 넘는 일행이 일명 ‘쪼개기’를 통해 식당을 이용하는 등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방역의 허점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식당은 정부방침에 따르기 위해 4인 식탁만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런 곳에서도 쪼개기로 식당을 이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쪼개기 모임이 이어지는 만큼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의해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다. 식당 이외의 장소라도 5인 이상 모임을 취소하는 권고는 가족 빼고는 마주하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관광명소 폐쇄나 숙박업소 운영 제한 강화는 사실상 이동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식당이나 숙박업소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로 이어지며 생계를 더욱 옥죌 것이란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비해 덜한 일부 지역의 자영업자들로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특별방역 조치에 불만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바뀐 만큼 내년 초 지원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더불어 추경을 통한 규모와 범위 확대 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물론 특별방역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아무리 강력한 방안이라도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효과도 의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도 문을 걸어 잠근 채 영업하는 술집, 호텔 방 빌려 룸살롱식 영업을 일삼는 일탈 행위 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코로나19 종식은 요원하다. 정부가 특별방역의 사회적 실천력을 담보할 후속 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도 개개인이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임자체를 자제하고 ‘모두 함께 견뎌내 상황을 극복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코로나19는 우리 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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