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5개 제품 조사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국내에 유통 판매 중인 자외선 살균제품 일부가 살균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마스크·휴대전화 등의 생활용품을 소독하기 위한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도 자외선 그대로 외부로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은 UV-C(살균 파장)가 방출되지 않아 살균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자외선이 방출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은 보호장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방출 시험 결과, 조사대상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중 3개(9.0%)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된다고 광고했으나 UV-A 파장만 방출됐고, 2개 제품은 살균·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UV-A 파장만 방출됨에도 각종 세균에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오존생성 시험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개(4.0%) 제품에서 오존이 0.5ppm 이상 발생했다. 이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369호)’ 기준(0.1ppm 이하)을 5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상당수 제품은 높은 선량의 자외선을 방출하고 있으나 보호장치 등이 없었다.

전기제품 분야 국제표준인 IEC 62471, IEC 62368과 세계조명협회의 ‘UV-C 안전지침’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제품은 자외선량에 따른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 그룹에 해당하면 사용자의 눈·피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차폐, 전원차단 등)를 설치하고 경고 표시(자외선 방출 사실과 눈·피부에 위해 할 수 있다는 내용)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5개(20.0%) 제품은 위험 그룹 2, 16개(64.0%) 제품은 위험 그룹 3에 해당했다. 그러나 위험 그룹 2 이상으로 평가된 21개 중 11개(52.4%) 제품은 자외선에 대한 인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없었고, 14개(66.7%) 제품은 자외선 노출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어 제품 사용 중 소비자의 눈·피부 등이 자외선에 노출될 위험이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의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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