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시책 발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내년부터 노인 및 한부모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도가 22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으로 크게 복지분야와 보건분야로 나뉜다.

△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4인가구 142만4천752원에서 146만2천887원으로 2.68%를 높여 완화한다. 또 노인 및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결식 우려 아동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건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0세 101만2천원, 1세 73만3천원, 2세 54만7천원, 3~5세 26만원)한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보건분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인 감염병관리과(3개팀, 17명)를 신설하고,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사전 차단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를 5개소를 운영한다.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2개팀, 6명)을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과 진료부담 경감을 위해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수행기관 한국병원)도 운영한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업자의 위생교육이 강화되고,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정애 도 보건복지국장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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