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에도 이중지급·특혜면세 등 전혀 개선 안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회의원들이 내년 한해 1억5천280만여원의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되더라도 월 1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이중지급, 특혜면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이중지급, 특혜면세, 규정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내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의원들은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천28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며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행 체계가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국회의원 1명은 한달에 기본수당 약 756만원 외에도 입법활동비 약 313만원과 상임위와 본회의 참석시 지급받는 특별활동비 약 78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참여연대는 특히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지급 예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예외사유가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못해도 최소 월 990만원의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는다.

따라서 4·15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속 월 99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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