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이 충남과 타시도의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토대로 충남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공교육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충남도가 조례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용어는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말한다. 타지자체의 경우는 비인가 대안학교 및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2020-07-15)를 제정하였고, 조례 제3조에서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도에 의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http://www.elis.go.kr/)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비인가 대안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2019-08-06)를 제정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http://www.elis.go.kr/)을 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경기도보다 먼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2019. 12. 31)를 제정했다. 조례 제3조에서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http://www.elis.go.kr/).

현재 충남도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한 조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금산군과 공주시에서만 군수와 시장 방침과 시군 조례를 근거로 초, 중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에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14개 있으며, 15개시군 중 7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금산군에 4개교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고 서산시와 천안시가 3개교 운영되고 있다.

충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2천6명(2019.3.1.~2020.2.28)으로 집계된다(충남도, 2020). 이중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예비과정(서산시) 18명 포함)는 1천426명(충남도, 2020)이다. 2019년 학업중단 청소년의 약 71.2%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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