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돌봄교실 등 행정업무 지자체 이관 등

김병우(오른쪽) 충북도교육감과 유윤식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교사노동조합과 14일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병우 교육감과 유윤식 위원장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 정상화와 교사권익, 교원업무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지난해 9월 창립된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3월부터 노조 활동의 보장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 여건 및 교육 활동 지원, 교권보호, 교원 후생 복지 등 본문 28개조 부칙 6개조로 이뤄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4월 초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충북교사노조가 요구한 166항 중 부칙을 제외한 155항은 대부분 교권 강화와 노조 활동 보장을 포함한 교사권익과 교원업무경감,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 복지를 위한 안건이 주요 협약사항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방과후 학교와 교과서 구매 업무 온라인 시스템 개발·보급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 등 행정업무 지자체 이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각종 만족도 조사개선 또는 폐지 △도의회 행정감사자료 기존 통계자료 활용 △초등학교 학습지도안, 주간학습계획안, 일일 교육계획안, 연간 지도계획 교과와 학년 협의회 자체 수립과 결재 생략 △유치원 혼합반 학급당 원아 수 18명 이하 연차적 감원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방과후 학교 및 정보화 업무와 교과서 업무에 대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내용과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등 교권신장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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