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위, 건의안 의결…“솜방망이 처벌에 해마다 2000명 산재로 희생”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가 9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산업경제위는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사회인식 등의 복합적 결과”라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에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대통령 공약 이행, 범부처 합동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종석 위원장은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하다”며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해마다 2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며 “이러한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밖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3건 등을 심의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연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송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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