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일손부족에 코로나까지 겹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8일 “일손 부족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5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현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청주시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이 고사 직전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번기 일손 부족을 메울 대안이 없는 농업인들은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는 5개월 이내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청주시에는 정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은 짧은 근로기간과 까다로운 근로조건 준수 등으로 이 제도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주시는 사업 홍보와 설명회, 개선책 건의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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