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끌어온 공수처법이 마무리돼 하루빨리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수처는 검찰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에 편승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가 있다. 최근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볼썽사나운 사투를 벌이는 윤석열총장같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못한 종교계가 시국선언을 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이 지난 1일 시국선언문에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7일에는 천주교 주교, 사제, 수도자 3천951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사제·수도자들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8일에는 개신교인을 중심으로 약 3천800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검찰총장이 개혁을 방해한다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종교계의 시국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반발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지체된 촛불국민의 숙원이다.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고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

현재의 검찰이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의문이다.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윤 총장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 있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최근 불거진 재판부 사찰 역시 재판관들을 조사해서 찾아낸 구실을 가지고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한다는 것은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숙원 앞에 검찰총장이 개혁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돼버린 현실이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불러일으켰던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하루빨리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검찰 스스로 그동안 누렸던 절대 권력을 내려놓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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