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경제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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