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생존권 보호돼야”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환경단체협의회와 에코단양 오태동 대표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환경피해와 건강문제를 마주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 요구와 법에 보장된 생존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안 제정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정책으로 사실상 시멘트 공장을 정부의 폐기물 소각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부의 책임으로 그 보상과 대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태동 대표는 “이달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안건이 행정안전소위에 상정되는데 법안 심의를 코앞에 두고 입법 대신 기업체를 통한 ‘기금조성’안이 거론되고 있어 또 한 차례 입법을 막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한다”며 “기금조성안이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보증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질 수만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해당 기업이 지역에 대한 선심으로 취지가 변질되면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안정적 지속성을 보증하기 어렵다”며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시멘트 생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이 번 회기에 꼭 통과 시켜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과 운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해 업체에서 시멘트 t당 1천원씩 세 부담을 해 그 재원으로 지역자원의 보호와 환경개선사업, 주민건강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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