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엿새만에 99명 코로나 확진…방역 비상
내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충청매일] 충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북 제천 ‘김장모임발’과 청주 ‘당구장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당구장발로 시작된 지난 24일 이후 엿새만에 100여명의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는 다음달 1일 자정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27명에 이르렀다. 청주 당구장발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지난 24일 이후 9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난 24일 청주시 오창읍의 당구장에서 주인인 50대 남성(충북 229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그의 가족 3명과 손님 8명 등 당구장발 n차 감염은 20명. 지난 25일 제천시 김장모임을 한 60대 2명이 확진된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져 닷새 만에 56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n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장 모임발 n차 감염은 지난 27일 13명, 28일 14명 등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자 제천시는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12명의 n차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제천시는 현재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민 955명의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장 모임발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제천시의회 A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의회 건물은 긴급 폐쇄됐다. A의원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의회사무국 간부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결과에 따라 시의원과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이 줄줄이 자가격리 조처될 가능성이 크다.

회기 중 오찬과 만찬이 잦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 지역 관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685곳의 모든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했다.

제천 ‘김장모임발’과 청주 ‘당구장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다.

지난 2월 20일 증평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82일만인 지난 28일 300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0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은 185일 만인 지난 8월 23일이다. 6개월가량 걸렸다. 이후 200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달 8일이다. 이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77일이다. 절반 이상 단축됐다. 200번째에서 300번째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일이다. 100번째 확진자가 나오기까지 걸린 기간보다 9배나 빨라졌다.

이달 들어 음성 ‘기도원발’, 청주 ‘당구장발’, 제천 ‘김장모임발’ 등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확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충북도는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달 14일까지 2주일간 유지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는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축제, 콘서트, 집회 등 행사는 물론 동창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에도 적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분할된 공간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예외이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100명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오전 2∼5시 영업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PC방은 두 명 이상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청소년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PC방을 이용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객은 30% 이내, 국공립시설 이용객은 50% 수준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는 방문객 출입, 종사자들의 타 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불필요한 외출·모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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