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4·15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이익을 제공했고, 액수도 450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도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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