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부에 촉구…“기약없이 지연돼 사업 차질”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증명(AOC)을 조속히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운항증명(AOC)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제안 설명을 통해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는 2023년까지 모두 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고 450여명을 신규 채용해 5개국, 11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신청한 운항증명 발급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적지 않은 사업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권 지역민들이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마음가짐으로 합심해 이룬 성과가 무시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에어로케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운항증명 발급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청주공항도 행정수도 완성론과 함께 신수도권 시대 중심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점항공사라는 신규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이날 열린 제37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로 이송될 계획이다.

도의회는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의 배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자동 폐기돼 다시 21대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위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