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일부 주민들 “국·군유림 사용허가 제한 필요”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속보=충북 단양 성신양회 공장의 불법폐기물 소각 의혹과 관련 일부 지역 주민들은 “성신양회에 대부해 주고 있는 국·군유림 사용허가를 제한해 불법 행태에 대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9일자 3면>

25일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성신양회의 단양 관내 국유림 대부 규모는 무려 39ha(2019년)나 됐다. 군유림 대부는 4만6천350㎡(2019년) 규모다.

국유림은 5년에 한 번씩 대부갱신을 하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아 산림청에 신청하면 허가한다. 특별한 불법사항이 없으면 거의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현재 성신양회 불법폐기물 소각 의혹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성신양회에 대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 불법 사항이 있는지 심도있게 조사에 나서는 한편 원만한 민원해결에 나서라는 권고 사항의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군유림은 2년마다 대부 갱신을 하며, 군에서 군유림 대부 사항을 군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사용허가를 받는다. 성신양회 군유림 대부갱신 사항은 25일 열린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 돼 있는 상태다.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은 “성신양회 불법폐기물 소각 의혹으로 주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상정된 성신양회 군유림 대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신양회가 소각했다는 불법폐기물은 제주도가 2016년 고형연료라며 필리핀으로 반출했다가 대부분 생활쓰레기인 것이 밝혀져 지난해 국내로 반송된 압축폐기물로,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생활쓰레기와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쓰레기가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압축쓰레기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2018년에 성신양회 등에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계약을 맺고 2만2천t(처리비용 42억여원)을 도외로 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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