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첫 공판서 폭행혐의 전면 부인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고유정(37·여)이 의붓아들 친부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설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 숨진 고씨의 의붓아들 친부다.

A씨는 지난 7월 고유정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A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이 고유정의 주장이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A씨와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혐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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