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전 가능

도내 교통사고 꾸준히 증가…예방활동 강화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다음달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승차 정원 1인, 최고속도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운송수단으로 규정하고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13세 미만은 사용 금지,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구 착용은 훈시 규정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엔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10만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위해 우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해 1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20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이 발생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우선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주요 이용지역에 대한 현수막 게시, 안전수칙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법이 이뤄지는 만큼 단속은 킥보드 등 출몰지역 위주와 주요 주민 신고장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한 만큼 사고위험도 큰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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