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대전시는 대전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읍내동 일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에 취약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달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공간 제공을 위해 에어커튼, 창호 부착형 환기기스템, 미세먼지 차단망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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