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지원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안에는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역할 구체적 명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작은도서관이 주민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하도록 해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각종 실태 조사, 연구 및 훈련지원을 하도록 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 소장자료, 사서 및 직원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자체 등록과 취소 근거를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정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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