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후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를 부양치 않은 자식에게 국가가 지급한 생계비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된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매월 1천582가구에 3천621명이 월 3억원의 생계비를 지급 받고 있다.

괴산군은 이번 주부터 생계비 지급 가구 중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들을 찾아내 국가가 그 동안 지급한 생계비를 반납할 것을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 뒤 부양능력 자식이 확인되면 그 자식에게 수급 액을 환수토록 규정돼 있다.

괴산군은 부양능력 자식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통보하고 한달 이내에 생계비를 내지 않으면 한 차례 독촉(30일)을 한 후 세금체납 절차에 따라 월급이내 재산을 압류한 뒤 재산에 대한 경매처분절차를 밟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생계비 지급 가구 중 부양능력 자식을 찾아낼 것을 자치단체에게 지시, 3월말 현재 1차로 200여명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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