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제한지역 주민 지원 근거 마련 위해 추진”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10일 ‘한강수계법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대상 지역에 한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도 포함시켜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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