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오는 24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인구 유출 방지에 이은 유입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기준은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35세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전국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400만원 이하 △부부 명의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 자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는 구매·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지원받는다.

군은 충북 도내 최초로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파격적으로 지원해 음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으로, 구매는 연 최대 450만원, 전세는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올해 말까지 구매, 전세 각 10가구씩 총 20가구 신혼부부의 대출잔액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구매나 전세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각 40가구씩 총 80가구의 대출잔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 등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유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로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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