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다음달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대면 상담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이 서비스를 전화 상담으로 대체해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대상은 청주시민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직원, 청주시 체류 외국인 등이다.

매월 1일 전화(☏43-201-2955)와 방문(시청 민원실)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다음달 1일은 휴일이어서 2일에 신청을 받는다. 상담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청주시의회동 1층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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