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 도유림 기능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북도가 소유한 산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산림복지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선 도유림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종합·효율적 관리, 산림 기능 증진,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과 이용 확대 등이다.

도지사는 도유림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10년마다 충북도 도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산림조합 등과 공동 산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유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현지 산림조합이나 주민과 협약을 맺고 이들에게 관리 활동을 맡길 수 있다.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등 방제 활동, 산림생태계 보호,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이다. 협약 기간은 5년 이내이며 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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