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며 고유정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당시 1·2심 재판부 모두 직접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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