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육청 자체 예산 투입

대전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재학생 220여명과 학교 밖 외국인 아동 280여 명 등 총 500여명이다.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국내 학생들에게만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가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재학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외국인 아동은 주소지가 속한 교육지원청(동구, 중구, 대덕구는 동부교육지원청, 서구, 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다음달중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도 코로나19에 따른 외국국적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국적 초·중학생에게까지 확대 지급한다.

당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0월 8일 기준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49명, 중학생 12명 등 총 61명이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총 1천160만원을 10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없이 재학생의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의 학교 밖 초·중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도 지원 대상이나, 세종시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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