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휴가 미복귀 후 해외로 출국했던 충북지역 공군 병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1일 공군 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전날 귀국한 A상병이 이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상병은 부대 내 시설에 2주간 격리 생활을 한 뒤 출국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6탐색구조비행전대 관계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자세한 경위는 격리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1박 2일간 휴가를 내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했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로 출국하려면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상병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A상병은 가족의 설득으로 전날 오전 이탈리아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병의 신병을 확보한 군 당국은 그를 탈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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