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신청 접수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9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추진한다.

대상은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규모를 갖춘 사육 농가다. 단 사육장 안내판 및 소독시설, 양봉 산물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방법은 △토지 소유권(사육장)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육 관련 시설 구비 증빙자료(사진 등) 등을 준비해 서산시 축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등록 없이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봉농가 등록에 관한 문의는 서산시 축산과(☏041-660-3014)로 하면 된다.

김윤규 서산시 축산과장은 “양봉업 등록제를 통해 체계적인 양봉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등록 신청 누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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