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경찰서(서장 남정현)가 금왕읍 도심부 주요도로 18개 구간의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시설물(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 개선을 통해 차량 속도 제한의 ‘안전속도 5030계획’을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계획’은 도심부 통과 주요도로 50㎞/h와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30㎞/h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노면표시, 교통표지판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가 제한속도를 충분히 인지해 운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속도관리 운영 정책이다.

10월부터 금왕읍 도심부 내 ‘안전속도 5030’ 계획을 전면 시행, 운전자에게 도로의 제한속도를 명확하게 알려 도심부 통과 차량의 속도를 체계적 관리할 수 있어 교통 사망사고의 효과적인 감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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