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계도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지난 12일까지 계도 기간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시설도 해당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이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 및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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