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충청매일] 지난달 태어난 손자가 커가는 모습을 코로나19로 직접 보지 못하고 아침저녁 깨어 있을 때 영상 통화로 보곤 한다. 오늘 아침에는 통화에서 며느리가 손자놈이 고개를 들었다고 신이 난 듯 말하자 할머니가 “엄마들은 하루에 세 번은 거짓말한다”고 웃었다. 신생아를 기르는 엄마는 옹알이하는 것을 ‘엄마’라고 말했다고 하고, 침대 잡고 일어나면 걸음마 했다고 하며, TV 광고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탤랜트 기질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커가는 모습이다.

거짓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그릇된 말이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나 정보에 의하여 생긴다. 이러한 거짓말은 듣는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내어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거짓말이다. 세 번째는 속임수로서 거짓말로서 듣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거짓말이다. 속임수로의 거짓말은 듣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한 거짓말이 있고, 듣는 사람이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짓말이 있다. 후자에는 정치판의 흑색선전, 거짓 뉴스, 뒷광고, 사기, 유언비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 거짓말과 전쟁을 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모르고 그릇된 말을 하면 놀림거리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 공부하지 않고 찌라시를 가지고 국감장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두 번째 유형의 거짓말과 관련된 국정감사는 종종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삿거리가 될만한 이슈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항상 여야 논쟁의 대상이 되고, 국정감사의 본질과 다른 정쟁의 소지가 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의 조국 사건과 같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머릿수가 적은 야당이 채택한 증인을 국정감사장에서 보기 힘들 것 같다. 이러한 이슈는 증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의 진위가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사례는 거의 없다.

진정 국민이 국정감사장에 세워서 거짓말의 진위를 알고 싶은 것은 세 번째의 특정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다. 이러한 거짓말의 피해자는 힘없는 노동자, 서민,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권력과 돈 많은 사람을 국정감사의 증인석에 올리는 것을 여야 국회의원이 방패가 되어 막고 있다. 이를 막는 논리를 보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법리가 아닌 궁색한 변명이다. 그 결과 해수부 공무원 사건, 대형 건설사나 네이버·카카오 관계자, 구글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대표와 같은 사람을 구경하기 어렵다고 한다.

국정감사가 선한 속임수의 거짓말을 밝혀서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법이나 정책이 막지 못한 거짓말을 밝힐 수 있는 자리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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