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입은 감소 추세…道, 가입 권장·홍보 매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내 온실과 상가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제도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증가 추세다.

2015년 26건(3만5천432㎡), 2016년 331건(16만2천914㎡), 2017년 338건(20만2천986㎡), 2018년 447건(25만7천33㎡), 2019년 439건(121만1천701㎡)이다.

지난해 가입 건수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면적은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현재 674건 177만1천89㎡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도 2018년 61건에서 2019년 138건, 올해 364건으로 가입이 늘고 있다.

반면 주택 가입은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만3천904건에서 2016년 2만831건, 2017년 2만267건, 2018년 1만4천989건, 2019년 1만1천272건이다. 올해는 1만2천29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자연재난을 겪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유용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단양군에 사는 A씨는 본인 부담금인 1만8천400원을 내고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났으나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런 이유로 도는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내버스, TV·라디오 방송, 안내 책자 등을 통한 비대면 홍보를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 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이 중 주택은 단독, 공동주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부담 보험료만 내면 된다. 보험 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장기 계약도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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