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 소유 미술품을 무단 소유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1일 이 의원의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미술품을 불법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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