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자진 출석 기대하지만 가능성 낮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검찰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렇게 된다면 검찰과 정 의원은 법정에서나 처음 대면할 수 있게 된다.

1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온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지난 8월 중순께부터 8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 의원은 개인 사정이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선거사범은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적용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오는 15일 이후엔 할 수 없다.

공소시효 등을 고려한 검찰은 결국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역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서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하게 됐지만, 공소시효(10월 15일)가 끝나기 전에 잡힌 본희의 일정은 없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정감사 탓에 이뤄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

결국 공소시효 전까지 정 의원의 강제 신병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 의원이 오는 15일 전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방안도 있지만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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