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연쇄감염…1차로 7000만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충북도 역학조사 결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지표환자(첫 확진자)로 추정된 70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청주시는 8·15 광화문 집회 참가 뒤 코로나19 검사 명령에 불응한 A씨(충북 127번, 청주 59번)를 고발한데 이어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 127번 확진자인 A씨는 시어머니인 9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튿날인 8월 29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시는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진단검사를 권유했으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또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기 전까지 무증상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

A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청주시민 5명과 충북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이다.

충북도는 A씨가 코로나19를 7명에게 전파한 지표환자(원 감염자)로 보인다는 내용을 최근 청주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천여만원을 1차로 청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소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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