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8만원 상당 제공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년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다. 지원은 보조금 80%, 자부담 20%로 이뤄진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12월15일까지다.

지원하는 품목은 충북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구성된다.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친환경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로 이뤄졌다.

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돼 전국 3개 광역시·도(충북, 서울, 제주)와 24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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