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개발공사는 코로나19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의 분양대금 조달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매매예약제’를 실시한다.

매매예약제는 고객이 원하는 용지에 대해 매입을 담보로 하는 예약금(1천만 원)을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써 당진 수청2지구 내 미분양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에 대하여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하여, 어려운 시기에 고객의 입장에서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다.

현재 당진 수청2지구는 공동주택용지가 4개 블록이 모두 완판된 상태로 2개 블록은 공사를 착공해 아파트 1천938세대를 성황리에 공급 중이고, 잔여 2개 블록의 아파트 1천860세대도 조기에 공급될 예정으로 약3천789세대의 배후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금번 ‘매매예약제’를 통해 투자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되는 매매예약제의 내용 및 대상용지의 가격은 충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cnd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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